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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내소염술은 dressing 이 몇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1월에 급성으로 치주치료 계획으로 부분치석제거를 하였는데
#14-16... 그런데 1월 중순에 갑자기 15번에 염증이 크게 생겨
결국에는 apico했는데 최근에 9월11일까지 #15을 check했어요
10월 19일 내원하셔서 다시 그쪽 부분 치석제거하고
치근활택술까지 할 예정이신데..이건 기간상 다시 치석제거로 해야되겠죠?? x-ray는 혹 9뭘달꺼 참고해도 되나요??
서술에는 전월 참고 한다고 쓰긴했는데??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0.20

장영희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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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구강내소염술 후의 수술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치주관련 시술과 별개로 #15의 치근단절제술은 외과항목으로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1월달 치주치료후 10월달의 치주치료는 시술하신 그대로 치석제거와 차후 치근활택술을
산정하세요~ 1월달 치주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치석제거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의 시술시 방사선촬영이 필수항목은 아니나..전월에 방사선촬영이
있으시다면 내역설명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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