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복
작성일2006.10.20
장영희
| 2006.10.20
안녕하세요~~보험청구후 심사조정의 사유가 코드화 되어 심사결과통보서에 표시됩니다.사유코드 B 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예를들어 재진을 초진으로아말감 충전을 즉처로 등.. 잘못 적용하신 경우에 속하며.사유코드 C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진료,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를 뜻합니다.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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