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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보험청구후에 통보자료를 받았는데 개인별 조정내역에서 사유코드 B,C라고 뜨는데 왜 그런거죠?? 그리고 환자 처방낼 때 서술을 적긴 했는데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라고 뜹니다... 제가 보험청구 한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김정복

작성일2006.10.20

장영희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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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후 심사조정의 사유가 코드화 되어 심사결과통보서에 표시됩니다.
사유코드 B 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예를들어 재진을 초진으로
아말감 충전을 즉처로 등.. 잘못 적용하신 경우에 속하며.

사유코드 C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진료,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를 뜻합니다.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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