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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06/05/11 #47 구강내소염술
06/05/12 $47 치주후처치

06/10/18 #46 구강내소염술..
06/10/19 #46 치주추처치간단.

10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은 급성치주염으로 하였습니다..


< 구강내소염술은 메스를 사용해야하는데.절개및배농이 아니지않나요>
.큐렛으로 치료하고 누거즈까지 하고 환자를 보냈을때...처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날 누거즈를 제거하러 다음날 내원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장해임

작성일2006.10.19

장영희

|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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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및 배농의 시술이 따라야 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하여
큐렛을 통하여 염증치료후 Nu-gauze 사용은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었을 경우엔 치주소파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전처치 없이 바로 큐렛을 하신 경우라면 기본진료료 또는 치근활택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률적으로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 산정시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주치료 후의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여 주세요~

앞서 올려주신 5월 달 구강내소염술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10월달 부위가 다른 구강내소염술 시술시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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