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소원
작성일2006.10.19
장영희
| 2006.10.19
안녕하세요~~근관치료중 일시적인 증상완화를 위하여 사용된 비타팩스는 재료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근관치료 과정인 근관세척 항목만 청구하세요..비타팩스는 근충제로 염증이 있는 경우,소아 근충시,치근단의 미완성 충전의 경우만 인정되며 근관내에 적어도 1~2달은 충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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