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만성치주염시...

1. I&D는 만성치주염시 청구가 안된다하던데...만성치주염으로 치석제거,소파 받은 환자가 1~2달후 내원 I&D치료를 했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동일부위)

2.4개월후 내원한 환자가 먼저 치료받던 치아 근치와,다른치아발수를 했습니다.그럼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3.치주 소파는 몇일 간격으로 ...??제가 알기로 소파의 경우에는 약4~5일 간격으로 해야 조종이 안된는걸로 압니다.만약 하루 간격으로 했다면...가능한가요?

4.만성치은염은 소파복잡이 가능하지않나요?

5.근치 몇번 까지 인정가능한가요?(전치,구치부...)

작성자김명주

작성일2006.10.18

장영희

| 2006.10.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 및 배농이 있어야 하며..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
또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해당하는 날 과거의 치료중단으로 시술한 내역이 있으므로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3.일반적으로 치주치료는 1/3악당 범위로 일주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하루 간격으로 시술하신 경우가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신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4.만성치은염 상병으로도 적용가능합니다.

5.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며..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