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도적 재식술 조정이유는??

8월 청구한 환자분께서 조정이유로 지불불능이라고 하는데 무었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아 뿌리에 염증이 많고 많이 흔들려서 염증 제거후 재식립 했습니다.
청구는 간단하게 치아재식술 + 마취 만 청구했습니다.
상병명 : k04.5
초보라 몰라서..
참고로 투약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지불불능 : (46)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더 추가로 잠간고정술이나 근관치료 Apico 추가로 청구를 더 할수 있는건가요? 치아재식술에 모두 포함된줄 알았는데..
그리고 후 몇번더 dressing 하러 오셨는데 그 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병명은 처음과 똑같이 하면 되나요?

작성자홍은경

작성일2006.10.18

장영희

| 2006.10.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지급불능의 사유가 K04.5 상병과 시술이 일치하지 않고 투약내역이
없어서 지급불능이 되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재식술만 시술한 경우라면 치아의 탈구 증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시술이므로.. 위의 경우엔 환자분의 증상에 따른 모든 시술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발치 + 치근단절제술 + 치아재식술 + 근관치료 + 잠간고정술 의 항목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당일 시술내역이 많으므로.. 수량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지급불능 사유와 위의 내용의 청구방법을 여쭤보시는
것이 차후 삭감이 없겠습니다.

치아재식술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