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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Re-endo

2005년 12월 소아발수-소아근충-충전(K04.7)

2006년 10월 떼운게 떨어져서 내원했는데 농양 발견되어
다시 같은 유치 소아발수-소아근충-충전(K04.7) 했는데..

100%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은 어떻게 적어야할지...
상병도 그대로 K04.7로 하면 될지...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6.10.17

장영희

|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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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 이미 발수가 이루어진 치아는 재발수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발수 이후부터의
시술(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 )부터 청구가 가능하며...유치의 경우엔 근관확대의
인정범위는 이래와 같습니다.
감염된 근관의 경우,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환자분의 과거 근관치료후 농양소견을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재근관치료의 산정으로
발수를 제외한 그이후의 술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K04.7 일 경우 그대로 상병을 적용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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