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06.10.16
장영희
| 2006.10.16
안녕하세요~~발치의 원인이 상아질 우식증이므로 K02.1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치근분리를하여 발치를 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셔야 조정이 없겠습니다.(예: 치근비대,치근만곡 등..)일반적으로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인한 발치시 난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상아질 우식증 외에 난발치의 사유가 될만한 사유가 있으시면 그 원인을 상병으로적용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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