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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안녕하세여 신경치료중 상병명을 k04.7로 치료하다가 어느정도 가라 앉은것같아 치수 괴사(k04.1) 로 바꾸어도 되나여 아님 첨부터 그대로의 상병명으로 가야 하는건가여
그리고 18.48번 동시에 발치를 하는데 위의 상병명은 k05.3 이고 아래는 k01.1일때 후처치는 각각 따로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여 근관장 측정 ,확대, 가압근충,아말감충전을 동시에 한경우 다 청구가 되는건가여 이런경우가 많아서여
부탁드립니다 황사조심하구여

작성자치과

작성일2002.03.22

김미란

|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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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중의 상병변경

신경치료중에 꼭 상병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단치주농양으로 계속 치료하셔도 보험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후처치의 적용기준

후처치는 구강당으로 청구합니다.
즉 치아의 갯수와는 관계가 없이 18번과 48번에 동시에 후처치를 하고 이때 상병명이 다른 경우에도 1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18번에 후처치간단 적용후 저장합니다.
다음줄에 48번은 묶음코드를 선택하지 마시고 상병만 적용하신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3. 근관확대+근관장측정+가압근충+아말감충전의 청구

먼저 이전에 어떤 청구를 입력하셨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발수를 적용하셨겠지요?
발수의 묶음코드에 일반적으로 근관확대가 함께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수후 근관치료를 했거나 혹은 질문에 올려주신 근관확대+근관장측정+가압근충+아말감충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 진료내역에 차이가 있다면 다시 올려주세요

* 청구내역 *
근관확대
(file, 근관성형은 신경치료중 1회 산정합니다. 먼저 청구하신 경우에는 중복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포인트
Naocl
ZOE(또는 Caviton)
가압근관충전
가타파챠포인트
AH26(또는 실라팩스, 카날실러)
아말감충전(1-4면)
와동형성료
아말감재료

위의 내역을 참고하신후 현재 사용하는 약제나 재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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