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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청구에 대해서(급함)

11월까지 전업체 신고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걸 다시 업체를 정해서 재신고를 해야되나요? 새로 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요~

작성자용지영

작성일2006.10.14

姜惠淑

|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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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재료신고없이 청구 가능하며,
12월 진료분부터는 해당 업체별 재료코드로 변경하여 재료신고 후 청구하셔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재료가 신고대상품목이면 새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한 번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구입한 재료를 사용 중이시면,
이 재료가 신고 가능한 업체의 재료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재료를 구입했던 거래처(치재상)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료구입신고서 해당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지영

|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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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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