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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 치석제거후 치주소파한 부위는 몇달이 지났어도, 계속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2. 치은절제술후 드레싱은 치주후 처치, 치은판 절제술,치관확장술, 구강내봉합술은 수술후 처치가 맞는지요?
3. 소아 환자가 치아탈구로 A,A발치후 봉합했어요.
구강내봉합술 넣고, 다음 내원시 수술후처치 하면 되는지요?
4. 7월 부분치석제거, 8월 치주처치(치석제거) 하고, 10월 치주소파또는 치석제거시,7월에 맞춰서, 치주소파 1.0 또는 치석제거 0.5로 하는지 아니면, 8월 마지막 치료에 맞춰서, 치주소파 0.5또는 치주처치로 넣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ㅠㅠ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0.13

장영희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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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치주치료의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까지
재진산정으로 봅니다.

2.치주질환수술로 분류되어 있는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 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
산정이 맞으며.. 외과로 분류되어 있는 치은판절제술과 구강내봉합술은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3.해당의원에서 발치후 봉합은 발치시술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강 내봉합술의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발치후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4.치주치료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마지막 시술날짜를 기점으로 재산정을 합니다.
7월에 부분치석제거후 8월달 치주처치로 청구는 하셨으나 시술은 치석제거를 하셨으므로
8월 마지막 치료에 맞추어 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치주치료는 90일 이내에 내원시엔 재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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