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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땜에...

9월에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치석제거 하였고, 24-28은 치근활택술까지 한 상태이신데 10월10일 날짜로 내원하셔서 전체적으로
bleeding 이 심하셔서 나머지 악 촬영과 치석제거를 했는데,,,
9월에 한건 급성치주염이었고 지금은 만성치주염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자주 넘 자주 글을 올릴것 같은데 그때마다 자세히
답변 해주세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0.10

장영희

|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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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치주치료는 재시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경우 9월달 치석제거후 10월 치석제거의 재시술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아래의 지침에 맞추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이은화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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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이 바뀌어도...
같은 부위를 3개월 이내에 재 스켈링을 시행하게 되어도 `치주후처치`라는 말씀??


(지금껏 알고있긴.. 동일부위, 동일상병명이였을 경우인데...^^;;;)

장영희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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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의 구강내에서도 동일 시점에서 검진시 부위에 따라 K05~ 의 상병중
여러 상병을 지닌 경우가 많고 치료의 종결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주치료 재시술은 기간에 맞추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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