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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

05년에 16번 endo 후에 아프셔서 내원하셨는데요, 교합조정만 하고 가셨는데 아프시다고 하는데 상병명을 어케 적용해야 하나요?
우선 치수염으로 해서 처방해드렸는데..
또 하나 더여.. 7살 꼬마인데 이 친구도 4D번 4월에 즉발근충 했는데요
af 안하고 있다가 아프다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발수 하고 zoe넣고 다음에 ci 하신다는데 이땐 상병명 를 그 전이랑 같이 하면 되나요?
이때는 청구를 어케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현아

작성일2006.10.10

장영희

|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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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6의 근관치료시의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처방이 나간경우 환자분의 통증호소
으로 인한 약처방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4월에 이미 발수가 이루어진 경우 재발수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4월과
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상병을 적용하셔도 되며 농양으로 인하여 증상이 변경된 경우
농양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힙니다.

내역설명란에 4월 즉발근충후 재근관치료임을 기재하여 주신후 시술하신 그대로 (근관세척)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치의 경우 근관확대의 청구도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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