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화
작성일2006.10.10
장영희
| 2006.10.10
안녕하세요~~환자분의 상태로 인하여 시술과정이 치수절단에서 발수로 바뀐경우 내역설명과 함께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 , 차후 발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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