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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환자가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통증호호소 부분스캘링 (33-43)까지 시술후 다음 내원시 치주처치 시술, 그리고 다음 내원후 전악 스캘링을 한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33-43 SC2
2. 33-43 PT
3. 17-27 , 44-47,34-37, SC2*5
이렇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잇몸염증으로 내원하여 바로(스캘링없이)치주소파복잡,또는 치근활택술 시술시 어떻게 청구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원시에 전악 스캘링을 했을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xhxhfh

작성일2002.10.21

운영자

|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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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통증호호소 부분스캘링 (33-43)까지 시술후 다음 내원시 치주처치 시술, 그리고 다음 내원후 전악 스캘링을 한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33-43 SC2
2. 33-43 PT
3. 17-27 , 44-47,34-37, SC2*5
이렇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그리고 잇몸염증으로 내원하여 바로(스캘링없이)치주소파복잡,또는 치근활택술 시술시 어떻게 청구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도 알려주세요

## 치근활택술은 스켈링없이 가능하지만 치주소파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원시에 전악 스캘링을 했을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치근활택술 후 전악스켈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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