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6.09.29
장영희
| 2006.09.29
안녕하세요~~1.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부위의 치아번호 선택후 치당으로산정가능합니다.2. 응급근관처치는 발수전에 치수강개방을 통하여 급성증상을 없애는 목적으로 시술되므로이미 발수가 진행이 된 근관치료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발수전 급성증상에서 응급근관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차후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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