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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의치 잇몸 통증원인으로 잇몸 뼈를 갈아드렸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될까여??

그리고 신경치료중 해당 치아에 응급근관 치료가 가능한지요??

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6.09.29

장영희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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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부위의 치아번호 선택후 치당으로
산정가능합니다.

2. 응급근관처치는 발수전에 치수강개방을 통하여 급성증상을 없애는 목적으로 시술되므로
이미 발수가 진행이 된 근관치료 중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발수전 급성증상에서 응급근관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차후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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