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송이
작성일2006.09.28
姜惠淑
| 2006.09.29
이전 근관치료일을 기준하여 30일 이내이면재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행위료 50% + 재료대 100% 로 산정하며,30일 이후이면초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행위료, 재료대 100% 로 산정합니다.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