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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신경치료를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환자분이 통증호소로 다시 신경치료를
시작했는데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산정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양송이

작성일2006.09.28

姜惠淑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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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관치료일을 기준하여 30일 이내이면
재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행위료 50% + 재료대 100% 로 산정하며,

30일 이후이면
초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행위료, 재료대 100% 로 산정합니다.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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