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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은염

급성치은염 상병명으로 치석제거 복잡후
다음 내원하시어 후처치나 보통처치로 청구해도 되나요?
환자분께서 잇몸에 피가 나고 아프다고 하시어 사진찍고 별이상이 없을시
스켈링 간단히 해드리는데 삭감안되게 할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작성자ㅋㅋㅋ

작성일2006.09.28

장영희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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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후의 후처치로는 치주후처치 간단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전악치석제거의 경우엔 차후에 치주수술이 연결될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엔 일반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엔 차후에 치주수술없이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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