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스카이
작성일2006.09.27
姜惠淑
| 2006.09.27
고정술시 와이어와 레진을 비급여 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급여로 신고 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고할 수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청구 불가하며, 일반으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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