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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충전

20일전에 즉충한 것이 탈락한 경우, 재충전시 재진료, 글래스아이노머충전료50%, 재료대100%, 즉일충전료100%로 청구하나요..
하악유치 AB가 쌍생치아로 발치시 상병명은 맹출장애로 하고 발치료만 수가를 조정하여 청구하나요..
타병원에서 한 틀니를 교합조정하거나 고리부분을 조정하여 주는 경우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구강내소염I&D후 드레씽은 치주치료후처치인가요.. 상병명은 K04.7인데 2~3일 드레씽과 뉴거즈를 삽입하고 있어요..

작성자cjs7011

작성일2006.09.26

姜惠淑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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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처 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처치시에는 즉처가 아닌 충전으로 적용하며,
이때,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각각 50%만 산정합니다.

2.
A,B가 한 개의 치근을 갖는 경우이면 발치시 수량을 1.0으로 조정해 주시고,
상병은 원인상병(맹출장애)을 적용하며, 쌍생치 발치임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타병원이나 우리 병원의 구분없이 틀니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4.
구강내소염술 후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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