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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신경치료

3세 환자가 61번을 일년전에 발수하고 비타팩스 필링을 했는대요
다시 염증이 생겨서 비타팩스를 제거하고 다시 세척하고 비타 팩스 필링시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9.26

장영희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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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팩스 제거는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근관세척 행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에 근관치료후 염증으로 인한 재근관치료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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