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정장치 체크..

교정을 할경우 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는대여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씩 교정 체크를 받는다면 그건 보험으로
상병명은 Z46.4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넣어 구강검진으로해서 보험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교정자체는 비보험 치료이기때문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9.26

장영희

| 2006.09.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교정치료 목적의 검진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