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을 할경우 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는대여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씩 교정 체크를 받는다면 그건 보험으로
상병명은 Z46.4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넣어 구강검진으로해서 보험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교정자체는 비보험 치료이기때문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씩 교정 체크를 받는다면 그건 보험으로
상병명은 Z46.4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넣어 구강검진으로해서 보험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교정자체는 비보험 치료이기때문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