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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2년전 신경치료한치아에 아말감이 탈락이 되어.. 다시 충전을 하였는데여..
이럴경우 충전으로 산정해야 되죠? 내역설명에 근관치료한 치아라고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구강내소염술시 후처치가 없을 경우 삭감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내역에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셨음 이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영구치 맹출확인을 위해 방사선촬영시 상병명을 유치만기잔존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9.25

姜惠淑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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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충전으로 적용하시고,
과거 신경치료한 치아로 아말감탈락으로 내원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구강내소염술 후 후처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후처치가 없을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후처치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며,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후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서술해 주시면
만약의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네, 영구치 맹출상태확인차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K00.6 치아맹출(이돋이)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촬영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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