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컴프로그램의 신경치료 묶음코드엔 근관장측정검사가 같이 묶여 있지 않은데,WL할때마다 따로 입력 해야 하나요???지금까지 그냥 묶음코드만 이용해서 청구했는데...근관장측정검사가 모든 환자에게 다 해당되는건지...아니면 방사선촬영을 못하는 환자에게만 해당되는건지...그리고 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할땐 구입영수증을 한번만 심평원에 보내면 되는지...
작성자상이
작성일2002.10.17
운영자
| 2002.10.21
근관장측정기(root zx)를 사용했을 경우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술란에 '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함'라고 기재합니다. 표준필름 촬영시엔 당연히 근관수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