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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토요일 26발치.과거 근충치아인데,발치하셨어요. 상병은 치수염이구요.
통증심하셔서 오늘 내원. 발치와재소파 턱의치조염.
청구해도 맞나요?


지난주 12~16번까지 부분치석제거 수량 1.5
오늘 내원하셔서 치은절제술 12~16 했어요.
치은비대상병으로 사진은 안찍구요. 마취후 봉합하고 처방 이틀치
나갔습니다. 이대로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9.25

姜惠淑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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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와에 염증이 생겨 발치와 내부를 소파하여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신 경우이면
발치와재소파로 산정 가능합니다.

2.
네, 처치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술시 방사선촬영이 필요하겠으나,
치은비대의 경우는 방사선촬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1. 2의 경우 모두,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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