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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 재충전 문의

강의 들을땐 다 알것같았는데....매번 물어보게 됩니다..

<00년 05월 남자아이>

#4D (06년 9월 2일) 아말감 2면 즉처

#4D (06년 9월 23일) 아말감 탈락으로 내원한 경우에
산정을 어찌해야하나요?

재진 + 충전(?)+ 재료대 2+
충전료랑 와동형성 1.3을 반으로 고치나요?? 반을어찌해야할지..
도와주세요..즐건주말보내세요..

작성자zzimi0

작성일2006.09.23

姜惠淑

|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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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즉처 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처치 시행시에는 충전으로 산정하며,
이 때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8세 미만 소아 충전시 3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행위 수량이 1.3이 되었을 경우
50%만 산정하여 0.65로 각각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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