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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9월 15일 : 아말감 떨어져서 내원해
- 보철물제거 간단 후 즉처(30일 경과)

9월 15일 : 아프다 해서 다시 신경치료
- 치수절단

2,3일 정도 치료 후 다시 아말감 했는데...
이 경우 충전 50%인가요?? 아님 100% 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9.22

장영희

|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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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15일 당일 동일치아에 아말감 즉처후 치수절단을 시술하셨다면 치수절단 항목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3일 후의 아말감은 충전100% 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냄이

|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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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가 났네여...

15일 아말감하구여...
16일 다시 오셔서 치수절단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죄송함다...오타가~~ㅡ.ㅡ;;

姜惠淑

|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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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하신대로 산정 가능합니다만,

즉처 후 바로 다음날 치수절단 처치시
치료일의 간격으로 보아 이전의 즉처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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