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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해 환자요~

친구와 싸워서 파절로 내원하셨습니다.
파절선 확인을 위해 잇몸수술을 할 예정인데요
보험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안된다면 진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할지요..

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6.09.22

장영희

|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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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해환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상태의 확인을 위한 잇몸수술로 치료차원의 시술이 아니므로 보험급여항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에서 임의대로 비용을 책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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