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6.09.22
장영희
| 2006.09.22
안녕하세요~~상해환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후 보험청구가가능합니다.위의 경우는 상태의 확인을 위한 잇몸수술로 치료차원의 시술이 아니므로 보험급여항목은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에서 임의대로 비용을 책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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