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9.21
장영희
| 2006.09.21
안녕하세요~~어떤날의 청구분이 조정되신 건지요? 8월 26일 미노클린 첨부제 사용시 조정된경우이시라면.. 미노클린첨부제는 단독으로 투여시에는 불인정 됩니다. 치주치료(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후에 투여되어야만 약제가 인정이 되십니다.미노클린 첨부제의 경우 당일 투여가능한 수량은 1이며..연고제의 경우엔 0.5g만 인정됩니다.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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