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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bone graft, gingiva graft보험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bone graft는 보험으로 했을 때 사용되는 이식재와 막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무언가요?

작성자sun

작성일2006.09.20

장영희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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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골파괴의 경우 해당항목과 사용하신
재료대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시에 골이식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한 골이식재로는
BBC (오스코텍) : L7401213
BBP (오스코텍) : L7401210
L7401211
L7401212
Bio-oss (정산바이오메드) :L7401220
L7401221
L7401222

재생막으로는
BIO-GIDE ( 정산바이오메드 ) :L7414220
L7414221
BIOMESH (삼양메디케어) :L7410260 이 있으며..

치은이식술은 잘못된 잇솔질이나 염증으로 인하여 잇몸이 내려가거나 뿌리가 노출된
경우 구개부위나 다른구강부위에서 잇몸을 이식하여 노출되니 뿌리를 덮어주는
술식으로 병적으로 치은노출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sun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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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항목 재료대를 등록해야 그 재료를 보험으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그런게 세팅이 안되어있어서 세팅해야해서요..^^
만약에 보험재료대로 청구하면요 가격은 얼마나 나오나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희

|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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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올려드린 재료는 2006년 6월 1일자로 보험등재가 된 재료로 앤드컴 프로그램상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다른재료에 비하여 사용빈도가 적어 과거에도 골이식재나 재생막은 청구전 심평원으로
사용여부를 확인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2006년 6월 1일부터는 사용하신
재료를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사용하신 재료를 신고후 청구하세요~~

환자부담액의 경우는 시술시 방사선촬영 및 사용하신 마취제 등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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