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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

신경치료 환자인데요.
신경치료 과정에서 다음 내원시 pain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open시키고 처방을 냈는데요.
신경치료중 응급근관처치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처방도 가능한가요?!
환자분이 정말 아파서 잇몸이 붓고 그러는데도
약 처방 낼때 마다 신경이 쓰여요.
적당한 처방이 아니라고 심평원에서 요즘 조정이 많이 되서 날라오네요.

작성자sunzang

작성일2006.09.20

장영희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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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근관처치의 항목은 발수전에 환자분의 응급증상시 치수강을 개방하는 시술로
이미 발수가 진행된 치아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통증호소로 인하여 임시가봉을 하지 않고 OPEN만 하신 경우라면
신경치료 과정(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관치료에서의 약처방은 근단농양에서 가능하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처방시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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