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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소아 re-endo 시 염증이 심해서 근관소독을 여러번하여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글구 보험청구 통보서에 조정사유에 줄번호는 그 환자 청구한 줄번호에서 조정된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님 몬가요?
또 조정사유 코드좀 알구 싶구요! B, B1 이런식으로 뜨든데요..
보험적용 착오 이렇던데 보험적용을 안되는데 제가 청구 했다는 말인건지..
보험청구는 알아가믄 갈수록 힘듭니다..
글구 이 조정사유를 재심사청구를 해도 되는건지.. 제가 초짜라서 참 힘드네요 ..
또 어떻게 재심사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9.20

姜惠淑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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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5회까지는 별도의 내역설명 없이 인정됩니다만,
염증이 심해 5회 이상 근관세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의 개인별조정내역 줄번호는 청구시 만들어진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줄번호이며, 이 청구내역에서 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사유 코드는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청구관련코드조회->공통코드]에서 심사조정코드 등을 [조회]해 보아주세요.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진으로 적용할 것을 초진으로 적용했다던지, 해당 처치내역의 산정기준대로 청구가 안된 경우 등입니다.

보험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체크해 보시거나, 우리 병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해당지원에 조정사유를 확인해 보신 후 조정사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삭감(또는 조정) 사유가 타당한 경우는 재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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