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우
작성일2006.09.19
姜惠淑
| 2006.09.19
신경치료 상병은 K04.~ 치수질환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치주치료와 신경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이시면, K04.4 또는 K04.5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