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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일반)스켈링 후 계속적인 처치는?

일반으로 스켈링 하신후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2차,3차 부분적으로 스켈링 해드리고 치면세마 하는 경우는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양귀비

작성일2006.09.18

姜惠淑

|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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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으로 스켈링 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분스켈링이나 치면세마를 하시는 경우는
급여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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