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un
작성일2006.09.18
姜惠淑
| 2006.09.18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과정 중 치은부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므로 급,만성치주(은)염 상병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 실시시에는 인정되지만, 단독으로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하거나,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과 동시에 산정된 경우는 심사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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