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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절제술/ 치근첨형성술

1.문의

#47 원심쪽에 삼각형으로 치은이 덮고 있는 상태..
치아 원심에 우식으로 충치치료위해 치은절제시행함.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하면되나요?

2.문의
(치근첨형성술)
칼슘하아드록사이드로 치료후에 1주일뒤 내원하여 아말감한경우

처치그대로 아말감 산정하면되나요??

2-1문의
(치근첨형성술)
첫날 산정내역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발수-tomy(?),마취,칼슘하이드록사이드-)

작성자zzimi0

작성일2006.09.15

장영희

|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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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불필요한 잇몸의 증식으로 인하여 잇몸을 절제후 우식치료를 하신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근의 우식으로 인하여 치관길이 연장
이 목적일 경우라면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치근첨성형술은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칼슘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여
단순근관충전후 상태를 지켜본후에 치근이 완성된후에 영구충전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임시근관충전후 아말감을 하신 경우라면 충전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인한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충전으로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근첨이 미완성된 치아의 근관치료시 근첨의 성형을 위하여 칼슘하이드록사이드로
충전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첫날 과정은 발수가 오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치아의 근관치료 과정과 동일하게 발수 - 근과확대-근과세척 과정으로 진행후
근관충전 항목에서 치근첨성형술로 칼슘하이드록사이드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시술하신 근관치료 과정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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