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선
작성일2026.10.01
姜惠淑
| 2026.10.01
치근면처치술과 치주소파술 모두 1/3악 단위 산정이여서 동일부위 두 술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17번만 임플란트 치아로 표시 후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예;임플란트치아 나사선성형술 및 치근면처치함) 기재해 주십시요..^^)
선
마취는 청구 가능하지요?
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 2026.10.02
임플란트 치근면처치술은 반드시 마취가 들어가야 하는 술식인가요?마취없이도 청구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시 치근면처치술 항목으로 준용 산정하는 것으로,잇몸절개 후 나사선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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