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수지이
작성일2026.10.01
姜惠淑
| 2026.10.01
의치상수리는 의치틀이 파절되어 수리하는 경우 적용하는 술식이므로발치 후 인공치 추가하시면서 해당 부위 인상채득하여 기공소에 의뢰하는 경우이시면의치첨상-간접으로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수지이
의치상수리와 인공치수리 청구하고 이후 다른날에 의치첨상 간접으로 청구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공치 추가 부위에 의치상용 레진으로 잇몸을 만드는 과정을 의치상수리로 청구하시는 상황이시면 의치상수리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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