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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7월 13일 신경치료를 시작하여 8월 3일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9월 1일날 bucal쪽에 sweling으로 flep op 했는데
청구는 뭘로해야 하나요?

9월에 14일날 재신경치료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병명은?
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9.14

장영희

|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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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uccal부위 swelling의 원인이 무엇인지요?

1.9월 1일 flap op 를 하신 사유가 근관치료와는 별개로 치주염으로 인한 박리소파술을
시술하신 경우라면 치은박리소파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치료전에 요구되는 치석제거 및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필요합니다.

2.신경치료와 관련된 근단농양의 제거 목적으로 flap 후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라면
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9월 14일의 재근관치료 시술은 8월 3일 근관충전후 30일 이후이므로 시술하신 그대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근관당) + 근관확대 or 근관세척...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의 상병명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관치료시 적용될 수 있는
K04.0 ~ K04.7 로 적용가능하며 어떠한 사유로 재근관치료를 하신것인지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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