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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환자분께서 보험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였으나 위장장애가 심하여 약복용이 도저히 어려워
보험임플란트에서 브릿지로 변경하셨는데...임플란트 보험 청구 1단계를 8월에 청구 한상태입니다.
환수 후 취소 하면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요... 임플란트 1단계청구한날 피하근육주사 청구 한게 있고...
수술시 드시는 약도 처방되어 이미 약도 받은 상태세요...
이때 진찬료 없음으로 청구되었는데...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
그냥 전부 환수 후 재청구를 하면될까요?

작성자플랜트

작성일2026.09.23

姜惠淑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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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진료와 그외 보험진료 모두 환수 후
그외 보험진료에 진찰료 적용하여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플랜트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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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명절잘보내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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