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6.09.16
姜惠淑
| 2026.09.16
월단위 청구는 항상 당월말이나 이후에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9월 청구를 주단위 청구로 하신다면 9/19일 진료분까지9/21일에 주단위로 첫째주,둘째주,셋째주까지 한꺼번에 청구하시고,21일 넷째주는 10월에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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