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6.09.16
姜惠淑
| 2026.09.16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서 원장님 휴가신고시
휴가일을 다음주 화요일부터 입국하시는 날까지로 기재해 주십시요.
아래 심평원 질의답변 사례 참고해 보아주십시요..^^)
[질문]
근무중인 의사가 해외로 출국을 하는데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휴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8조에 따라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1인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출국일과 입국일에 잠시라도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휴가기간은 출국일 익일부터 입국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출국일과 입국일에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을 비우는 경우는 해당일을 포함하여 휴가 신고)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