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치근면처치는 어떤 상태 일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플란트 나사가 풀어져서 다시 쪼이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선

작성일2026.09.10

姜惠淑

| 2026.09.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면처치술은 치주치료시 단독으로는 청구 불가하며,
치은박리소파술부터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의 경우 치근면처치술로 준용 청구하시는데요,
이 때는 '임플란트' 치아로 표시 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나사를 조여주시는 경우는 기본진료로 청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