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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재부착/ 의료급여승인문의

임플란트 동일치아 보철물 재부착을 3개월 이내로 두번 시행할 경우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급여1종 환자분이 저희치과가 선택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급여의뢰서를 들고 오셨어요.
앤드컴에서 의료급여 승인창이 떴을 때,
타기관->내 치과로 의뢰 에서
1.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2.B006-선택기관에서 의뢰되어 재 의뢰된 자(1,2종)
3.B009-선택기관 적용자로서 의뢰서 제출 갈음(1,2종)

1번 선택하는게 맞나요?
1,2,3번 의미가 헷갈려서요 각 의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ㅎㅎ

작성일2026.09.08

姜惠淑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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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최종 보철 장착 후 3개월내 재부착 말씀이시면
무상수리 기간이므로 기본진료(초/재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1.
선택기관 1 또는 2에서 의뢰되어 일반적인 보험진료시

2.
선택기관 1 또는 2에서 타원으로 의뢰 후 다시 본원으로 의뢰되어 일반적인 보험진료시

3.
선택기관 1 또는 2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하나 보험 임플란트/틀니(유지관리) 진료시에는 별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보험진료의 경우이시면 1번이 맞습니다..^^)

ㅎㅎ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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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장착일은 예전이구요. 재부착후 3개월 이내에 또 재부착한 경우를 문의드렸습니다^^

姜惠淑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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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이면 재부착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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