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민채
작성일2006.09.12
姜惠淑
| 2006.09.12
2근관씩 나누어 근관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사유를 기재하여 각각 청구 가능하겠으나, 많은 경우는 청구시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 병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해당 지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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