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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후처치

7월경에 flap을 하시고 그 후에 치주치료 후 처치를 따로 안하셨습니다
근데9월2일 오늘 전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했는데, 다음주에 30번대만 flap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이 치주치료후처치로 간주되는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윤

작성일2026.09.02

姜惠淑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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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스켈링 시행일 기준하여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스켈링 50%,
6개월 경과이면 스켈링 100% 청구하시는데요,

3개월 이내여서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 상황이시면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
다음주 30번대 플랩은 시행하시는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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