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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수신→열람했는데요,,, 그 다음...

1.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후에 심사불능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하 고 다시 보내는 보완청구는 앞으로 15일 후에 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못 됐는지 알수가 있는거겠죠?

2. 한 환자에 대해 벌써 원청구를 했는데요, 그 환자에 대해 진료 누락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건 추가청구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구 프로그램에는 보완청구, 추가청구,누락청구... 모두 다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원청구분에서 누락된 환자는 누락청구로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되고
원청구한 그 환자에 대해 누락된 데이터는 추가청구로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청구 시점은 15일후에 안하고 바로 또 할수도 있는건가요?

한마디로 저는 보완청구, 추가청구, 누락청구를 다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ㅡ.ㅡ

한꺼번에 같이 해야하는지..따로따로 묶어서 하고 보내야 되는건지..
언제 보내야 되는지 그 시점도 잘 모르겠구요..

처음하는거라...저희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작성자potato

작성일2006.09.12

姜惠淑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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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으셨으면,
지급불능된 진료분에 대해 수정하신 후 바로 보완청구 가능합니다.
보완청구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2.
누락청구와 추가청구는 각각 해주셔야 하며,
원청구와 마찬가지로 청구 유효기간(해당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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